셀프 근저당 설정 말소 - 보금자리론

잡담 2019. 4. 29. 11:20 Posted by Imtrav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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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셀프 근저당권 설정 말소 등기 완료

 

최근에 이사관계로 대출상환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할 일이 발생하였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셀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꾀 자세한 소개가 있어 이번에 셀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른 블로그에 보면 더 자세히 그림까지 첨부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제가 쓴 글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주시고 지점명이 변경되어 이관증명서라는 것이 추가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란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상환완료 시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서류 수집

   -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을 fax로 수신

2. 서류 작성

    -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대출 후 현재 지점명이 변경된 경우 이관증명서 작성

    -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작성가능하다함

      그러나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것으로 보임

      본인은 수작업으로 신청서 작성함

3. 해당 대출 지점 방문하여 서류 도장 받기

   - 작성된 위임장, 해지증서 가지고 방문

4. 부동산이 속한 관할 구청에 세금 납부 - 온라인 가능하다고 함

5. 관할 등기소에 신청 비용 납부

6. 말소 등기 접수

   - 신청서, 세금납부영수증, 신청비용 납부영수증,해지증서,위임장,이관증명서(필요시),등기필증,은행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를 제출

위의 6가지 절차로 진행하면된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수신한 채무완납 확인서와 직인날인 요청서 등기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야 받을 수있다.

 

1. 주택금융공사 서류 fax수신

    상환이 완료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로 전화를 걸어

    fax로 아래의 서류를 수신한다. 아래의 서류는 은행으로부터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받기위해 필요하다.

    서류 :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을 fax로 수신

 

2. 서류작성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한다.

    1) 온라인에서 '해지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양식을 받는다.

        -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작성한다.

        - 잘모르면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작성예시 나옴 참고하여 작성

    2) 온라인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는다.

        - 부동산의 표시 부분만위의 말소등기 신청양식에서 복사하여 붙혀넣기한다.

        - 기타 부분 샘플보고 작성

    3) 온라인에서 '해지증서' 양식을 받는다.

        - 부동산의 표시 부분만위의 말소등기 신청양식에서 복사하여 붙혀넣기한다.

        - 기타 부분 샘플보고 작성

    4) 지점이 변경되었다면 - 이관증명서 양식을 받는다.

        - 부동산의 표시 부분만위의 말소등기 신청양식에서 복사하여 붙혀넣기한다.

        - 기타 부분 샘플보고 작성

   여기까지 되었다면 정확한 날짜는 남겨두고 연월까지만 작성하여 서류를 마무리한다.

   이제 다되었다.

 

3. 은행 방문

   은행에 대출계에 방문하여 셀프 등기할것이라고 설명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

   1) 위임장, 해지증서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에서 수신한 채무완납 확인서와 직인날인 요청서 등기필증을 함께 보여준다.

   2) 은행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장과 은행 명판 직인을 받는다.

   3) 이때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음 함께 받는다.

       - 은행에서 은행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를 줫음 - 은행 대표이사, 지점장에 대한 등기정보가 표시됨

   여기까지 되었으면 다되었음 - 이제 발품을 팔아 보자

 

4. 거주지 구청으로 가서 세금내기

  - 다른 구청에 가면않됨

  1)   세무과 방문하여 말소 세금내로왔다고 하면 서류작성하라고함

  2) 세금 고지서 줌

  3) 구청내 은행에서 고지서로 세금 7200원 납부

  이제 정말다되었음

 

5. 등기소 방문

  1) 등기소내의 자판기에서 3000원짜리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음

  - 등기소 서류 제출전 본인도장을 신청서에 반드시 찍을것

 

6. 접수

  1) 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설명한 순서대로 배치하여 제출하면됨

   - 이때 먼저 담당자에게 서류가 문제없는지 문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날짜를 적겠다고 함

   - 문제가 없어서 날짜를 적을곳을 담당자가 체크까지 해줌

   - 날짜적고 제출완료함

   - 제출 완료 후 3일 이내에 특별한 소식이 가지않으면 등기 완료된것이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 해보라고 함

 

3일 후 등기부 열람하니 정상적으로 말소된것을 확인하였음

 

이로써 셀프로 등기말소를 해보았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았으나 당일날 대출은행이 다른 구에 있어 은행갔다가 우리 구청 갔다가 등기소로 가는 코스로 이동하다보니 생각보다는 이동이 많았다.

 

은행을 통해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략 5만원 정도면 된다고하니 구찮은 분들은 은행에 맡기시라.

나의 경우 등기라는것에 대하여 궁금하여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위해 연차까지 사용한 것은 안비밀...

 

이상 보금자리론 셀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당일 셀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목차 1. 등기신청방법 2. e-Form기준 신청절차 3. 소유권 이전 등..

imkevin.tistory.com

아래는 해당 필요서류 양식이다.

첨부 :

[4-4-3]해지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hwp
0.03MB
01-2.위임장.hwp
0.81MB
이관증명서.hwp
0.02MB
해지증서(근저당권말소).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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