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목차

1. 등기신청방법

2. e-Form기준 신청절차

3.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4. 당일 등기 신청서 제출까지 절차

5. 매도자가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6. 셀프 등기 후 등기권리자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당일 셀프 등기위한 신청방법 요약

1. 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까지 미리 준비할 사항

-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챙긴다.

- 매도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한다.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한다.

2. 잔금일

- 아침에 7시부터 채권매수-매도 영수증 챙기고

- 몇일 전에 수입인지 구매

-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잔금 날 수령

3. 각종세금 납부

- 관할 구청 취득세 납부

- 관할 등기소 접수

 

[등기신청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직접 양식에 작성 - 출력 후 제출)

2.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하여 e-Form으로 작성하는 방법(직접 온라인 작성 - 출력 후 제출)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작성하는 방법(작성 전 등기소 방문필요 - 온라인 작성)

 

- 위 3가지중 중에 가장 간단한 2번 e-Form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통합 전자등기 창에서 작성 가능하다.

 

 

 

[e-Form 기준 신청절차]

아래는 e-Form 신청절차이다. e-Form으로 작성하면 등기소를 미리 방문하지 않고 접수 시에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방문하면 된다.

1. e-Form에서 통합전자등기를 선택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작성

   - 이때 매도자 정보 필요( 계약서 참조하여 작성)

   - 이때 주소, 주민번호 등 주요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서 작성 완료되었으면 저장 후 출력

   - 출력하여 작성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http://www.iros.go.kr 에서 작성

e-Form작성을 위한 준비

http://www.iros.go.kr/re1/htm/H01.htm 참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 서류 준비]

1.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매 계약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 온라인에서도 출력 가능

 

2. 매도자

 - 등기권리증(분실한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상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공동 명의인 경우 두 사람 모두)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현재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위임장(등기 이전에 대한 위임)

 

3. 매수자

  - 등기신청서(e-Form에서 작성한 것 출력)

  - 등본(공동명의 시 각각 준비)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가족관계 증명서(공동명의 시 각각) - 대법원(http://efamily.scourt.go.kr/)

  - 토지대장(집합건물 - 대지권등록부 포함)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건축물대장(저유부분 포함)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도장

  - 위임장(공동명의시 제출자외 위임장 준비)

 

  - 취득세 납부 영수증(당일)

    : etax에서 납부(https://etax.seoul.go.kr/)

      : 요즘 부동산 가격별로 세금이 다르고 또한 최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온라인이 못 따라가서 취득세 구간별 모두 제공 못할 수 있으므로 방문해서 내는 것도 고려.

    :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고지서 발급 후 은행납부 - 영수증 챙길 것

       계약서 사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매매 신고서 제출(이때도 공동명의일 경우 서류 각각 준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http://nhuf.molit.go.kr)(당일 아침 7시 이후 온라인)

    : 당일 오전 7시에 채권 구매 사이트에서 채권 매입 후 환매

    : 해당 매입 영수증 출력

  - 수입인지 구매(https://www.e-revenuestamp.or.kr/)

    : 해당 사이트에서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해당 인지를 문서로 출력

 

[당일 등기신청서 제출까지 절차]

1.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서류 확보(매도자, 부동산 서류 준비 참고)

   - 매도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수령 - 없을 시 처리방안도 고려

2.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고지서 발급

3. 세무과 고지서로 인근 은행 방문(보통 바로 옆에 있음)

   - 은행에 세금을 내고 영수증 수령

   - 카드로 이체도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카드를 지참하면 카드납부 가능 - 영수증 날인 반드시 받을 것

4.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소에 가면 서류 검토해주는 곧이 있으므로 가져간 서류를 편철하여 검토해달라고 제출

   -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 준비가 되었으면 서류 제출처에 제출

   - 등기로 권리증 수령하려면 몇천 원 준비해서 제출

   - 별문제가 없으면 1-2주 내 송부됨

   - 등기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 중인 등기 부동산 번호나 지번으로 확인 가능

 

* 매도자가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 법무사에게 맡기면 처리됨(이때 매도자가 법무사에게 해당 비용 지불 - 5만 원 상당이라고 함)

- 셀프로 할 경우 매도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 필요

   : 매도자가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함.

   : 매수자가 위의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하고 또한 등기신청 문서 검토도 받아야 하므로 매도자가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함.

   : 서류 제출 시에 등기권리증을 매도자가 분실하였다고 하면 매도자 왔는지 민증 제시 요구함.

   : 이후 서류 문제없으면 분실 처리를 위한 작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매도자 검증작업 거쳐서 서류 보완하여 마무리해줌

 

* 셀프 등기 후 등기 권리자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 본인이 신청 시 오작 성인 경우

    : 신청 착오에 의한 경정 등기 신청을 하여 처리 가능

    : 온라인에서 양식받은 후 해당 등기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xxxxx"를 "yyyyy"로 경정한다.

    : 뭐 위와 같이 수정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 예시가 있으므로 참조하여 작성.

    : 이때 공동명의이고 두 사람 모두의 정보가 오기입 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수료 x 2, 취득세 x 2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한마디로 인원수 만큼 돈을 써야 한다.)

    : 공동명의이고 혼자 방문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한다.

 

이상으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셀프 등기이전 및 신청 착오에 의한 경정까지 버라이어티 한 셀프 경험을 쌓았다.

이전에 한 근저당권 말소와 비교하자면 매매등기는 x 10배 정도 힘들었던 것 같다.

매도자가 권리증 분실까지 한상태여서....

 

또한 서류작성 시 오류를 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오기로 경정등기까지 해봤으니 셀프로 다해본 듯...

혼자 준비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법무사를 통하는게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듯하다.

 

 

셀프 근저당 설정 말소 - 보금자리론

2019년 4월에 셀프 근저당권 설정 말소 등기 완료 최근에 이사관계로 대출상환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할 일이 발생하였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셀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꾀 자세한 소개가 있어 이번에 셀프로..

imkevin.tistory.com

반응형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와 생활  (0) 2020.06.04
공신폰에 대한 단상  (0) 2020.04.06
구충제 와 암  (0) 2019.09.25
장마에 대한 단상 - 날씨 리포트  (0) 2019.08.07
SK 인터넷 TV 공유기 설정기  (0)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