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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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신청방법
2. e-Form기준 신청절차
3.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4. 당일 등기 신청서 제출까지 절차
5. 매도자가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6. 셀프 등기 후 등기권리자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당일 셀프 등기위한 신청방법 요약
1. 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까지 미리 준비할 사항
-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챙긴다.
- 매도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한다.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한다.
2. 잔금일
- 아침에 7시부터 채권매수-매도 영수증 챙기고
- 몇일 전에 수입인지 구매
-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잔금 날 수령
3. 각종세금 납부
- 관할 구청 취득세 납부
- 관할 등기소 접수
[등기신청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직접 양식에 작성 - 출력 후 제출)
2.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하여 e-Form으로 작성하는 방법(직접 온라인 작성 - 출력 후 제출)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작성하는 방법(작성 전 등기소 방문필요 - 온라인 작성)
- 위 3가지중 중에 가장 간단한 2번 e-Form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통합 전자등기 창에서 작성 가능하다.
[e-Form 기준 신청절차]
아래는 e-Form 신청절차이다. e-Form으로 작성하면 등기소를 미리 방문하지 않고 접수 시에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방문하면 된다.
1. e-Form에서 통합전자등기를 선택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작성
- 이때 매도자 정보 필요( 계약서 참조하여 작성)
- 이때 주소, 주민번호 등 주요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서 작성 완료되었으면 저장 후 출력
- 출력하여 작성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http://www.iros.go.kr 에서 작성
e-Form작성을 위한 준비
http://www.iros.go.kr/re1/htm/H01.htm 참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 서류 준비]
1.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매 계약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 온라인에서도 출력 가능
2. 매도자
- 등기권리증(분실한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상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공동 명의인 경우 두 사람 모두)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현재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위임장(등기 이전에 대한 위임)
3. 매수자
- 등기신청서(e-Form에서 작성한 것 출력)
- 등본(공동명의 시 각각 준비)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 가족관계 증명서(공동명의 시 각각) - 대법원(http://efamily.scourt.go.kr/ )
- 토지대장(집합건물 - 대지권등록부 포함)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건축물대장(저유부분 포함)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 도장
- 위임장(공동명의시 제출자외 위임장 준비)
- 취득세 납부 영수증(당일)
: etax에서 납부(https://etax.seoul.go.kr/ )
: 요즘 부동산 가격별로 세금이 다르고 또한 최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온라인이 못 따라가서 취득세 구간별 모두 제공 못할 수 있으므로 방문해서 내는 것도 고려.
: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고지서 발급 후 은행납부 - 영수증 챙길 것
계약서 사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매매 신고서 제출(이때도 공동명의일 경우 서류 각각 준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http://nhuf.molit.go.kr )(당일 아침 7시 이후 온라인)
: 당일 오전 7시에 채권 구매 사이트에서 채권 매입 후 환매
: 해당 매입 영수증 출력
- 수입인지 구매(https://www.e-revenuestamp.or.kr/ )
: 해당 사이트에서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해당 인지를 문서로 출력
[당일 등기신청서 제출까지 절차]
1.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서류 확보(매도자, 부동산 서류 준비 참고)
- 매도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수령 - 없을 시 처리방안도 고려
2.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고지서 발급
3. 세무과 고지서로 인근 은행 방문(보통 바로 옆에 있음)
- 은행에 세금을 내고 영수증 수령
- 카드로 이체도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카드를 지참하면 카드납부 가능 - 영수증 날인 반드시 받을 것
4.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소에 가면 서류 검토해주는 곧이 있으므로 가져간 서류를 편철하여 검토해달라고 제출
-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 준비가 되었으면 서류 제출처에 제출
- 등기로 권리증 수령하려면 몇천 원 준비해서 제출
- 별문제가 없으면 1-2주 내 송부됨
- 등기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 중인 등기 부동산 번호나 지번으로 확인 가능
* 매도자가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 법무사에게 맡기면 처리됨(이때 매도자가 법무사에게 해당 비용 지불 - 5만 원 상당이라고 함)
- 셀프로 할 경우 매도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 필요
: 매도자가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함.
: 매수자가 위의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하고 또한 등기신청 문서 검토도 받아야 하므로 매도자가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함.
: 서류 제출 시에 등기권리증을 매도자가 분실하였다고 하면 매도자 왔는지 민증 제시 요구함.
: 이후 서류 문제없으면 분실 처리를 위한 작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매도자 검증작업 거쳐서 서류 보완하여 마무리해줌
* 셀프 등기 후 등기 권리자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 본인이 신청 시 오작 성인 경우
: 신청 착오에 의한 경정 등기 신청을 하여 처리 가능
: 온라인에서 양식받은 후 해당 등기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xxxxx"를 "yyyyy"로 경정한다.
: 뭐 위와 같이 수정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 예시가 있으므로 참조하여 작성.
: 이때 공동명의이고 두 사람 모두의 정보가 오기입 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수료 x 2, 취득세 x 2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한마디로 인원수 만큼 돈을 써야 한다.)
: 공동명의이고 혼자 방문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한다.
이상으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셀프 등기이전 및 신청 착오에 의한 경정까지 버라이어티 한 셀프 경험을 쌓았다.
이전에 한 근저당권 말소와 비교하자면 매매등기는 x 10배 정도 힘들었던 것 같다.
매도자가 권리증 분실까지 한상태여서....
또한 서류작성 시 오류를 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오기로 경정등기까지 해봤으니 셀프로 다해본 듯...
혼자 준비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법무사를 통하는게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듯하다.
셀프 근저당 설정 말소 -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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